이상한마케팅 아카데미는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로서, 유료 강의서비스의 청약철회·환불은 「평생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별표3(학습비 반환기준)에 따르며, 그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두 법령이 정하는 기준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본 환불 규정은 이상한마케팅 아카데미 이용약관 제18조~제21조의3의 내용을 안내하는 것으로, 본 규정과 이용약관이 다르게 읽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유리한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① 본 환불 규정은 이상한마케팅 아카데미에서 제공하는 유료 강의서비스(디지털 콘텐츠, 프리미엄 온라인 클래스, 오프라인 클래스, 컨설팅 클래스)에 적용됩니다. 개별 상품의 유형, 학습비 징수기간, 월별 학습비 구분, 총 회차 수와 월별 배정 회차, 학습회차의 수, 이용 가능 기간은 상품 상세페이지에 표시하며, 결제 시점에 표시되어 있던 내용이 그 계약의 내용이 됩니다.
②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은 이용자가 회사에 학습을 그만두겠다는 뜻(환불 신청 포함)을 이메일 edu@isanghan.co.kr, 고객센터 또는 사이트의 신청 화면을 통해 표시한 날을 말합니다. 회사가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이용자에게 통지한 날을 말합니다. 수업 개시 당일에 환불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그 날을 수업 일수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③ '환불금액'은 이용자가 그 계약에 대하여 실제로 결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할인, 쿠폰, 추천 혜택 등을 적용하여 결제한 경우에도 실제로 결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정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환불을 이유로 이미 적용된 할인을 철회하거나 그 할인액을 청구하지 않으며, 환불금액은 0원 미만이 될 수 없습니다.
④ 환불금은 결제당시 사용한 결제수단으로 환급합니다. 현금으로 환급하는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계좌이체하며, 회사가 지급한 포인트·리워드로 결제한 부분은 동일한 포인트·리워드로 반환합니다.
⑤ '이용 개시'란 이용자가 디지털 콘텐츠를 재생하거나 그 강의자료를 내려받은 때를 말합니다. 회사가 열람 권한을 부여한 때, 이용자가 결제를 완료한 때, 이용 가능 기간이 시작된 때는 이용 개시로 보지 않습니다.
⑥ '수강 진도'란 디지털 콘텐츠에 포함된 전체 학습회차의 수로 100%를 균등하게 나누었을 때, 학습한 것으로 보는 학습회차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학습회차'란 개별 영상, 전자책의 개별 파일 등 디지털 콘텐츠를 구성하는 개별 학습 단위를 말하며, 결제 이후에는 구매 전 무료 공개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학습회차가 같은 기준으로 산정에 포함됩니다.
▶ 공통
▷ 이용자는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다음과 같은 경우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콘텐츠의 이용이 개시된 경우 (단, 이용이 개시되지 아니한 학습회차에 대하여는 청약철회 가능)
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프로모션 등을 통해 무료로 취득하는 등 직접 비용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이용하는 경우
그 밖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
▷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상품은 결제 진행 화면에서 그 사실과 사유를 표시하고, 이용자가 이를 확인하였음을 별도로 표시하는 절차를 제공합니다.
▷ 위 제한 사유에도 불구하고, 상품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 디지털 콘텐츠의 이용을 개시한 이후에도 아직 학습하지 아니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이용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환불금액은 아래 서비스별 세부 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
▷ 청약철회·환불 신청은 이메일 edu@isanghan.co.kr, 고객센터 또는 사이트의 신청 화면을 통해 그 뜻을 표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며, 회사는 수신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접수 사실을 회신합니다. 계좌 환급이 필요한 경우 접수 회신 시 계좌 정보를 함께 요청합니다.
▷ 환급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생교육법」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약철회의 경우 : 3영업일 이내
※ 회사가 결제대행사에 결제취소를 요청하거나 이용자 계좌로 송금을 실행한 때에 기한을 지킨 것으로 봅니다. 회사가 계좌 정보를 요청하였음에도 이용자가 제공하지 않아 늦어진 기간은 지연 기간으로 보지 않으며, 회사 사정으로 환급이 늦어진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지급합니다. 카드사·은행 사정에 따라 실제 수령까지 추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카드 취소기간이 경과하여 결제취소가 불가능한 경우 환급할 금액 전액을 이용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며, 어떠한 명목의 수수료도 공제하지 않습니다.
▷ 청약철회 시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단, 표시·광고 또는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어 청약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부담합니다.
▷ 환불 시 무료로 제공된 추가 혜택은 환불 내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100% 환불이 완료된 경우 회사가 제공한 모든 자료는 회수되며, 아카데미 관련 커뮤니티(카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에 더 이상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용계약이 종료되거나 환불이 완료된 경우 콘텐츠와 강의자료를 더 이상 이용·보관·배포할 수 없습니다.
▷ 일부 조건부 환불 특약이 적용되는 상품의 경우, 아래 일반 환불 기준에 추가하여 적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상품 상세페이지 및 하단 '조건부 환불 특약'을 확인바랍니다.
▶ 강의
▷ 디지털 콘텐츠 (전자책·강의 VOD 등 비실시간 콘텐츠)
환불금액은 수강 진도만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경과일수는 환불금액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환불금액 = 이미 낸 학습비 − (이미 낸 학습비 × 수강 진도)
수강 진도 0% : 전액 환불
수강 진도 100% : 환불금액 없음
예시) 학습회차 20개(회차당 5%), 학습비 100,000원인 콘텐츠를 4개 회차 학습 후(수강 진도 20%) 환불 신청 ⇒ 100,000원 − (100,000원 × 20%) = 80,000원 환불
▷ 학습 여부는 다음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학습회차 영상을 클릭하여 재생한 경우, 시청 시간과 관계없이 그 학습회차를 학습한 것으로 봅니다. (최소 재생시간 요건 없음)
강의자료를 내려받은 경우, 상품 상세페이지에 표시된 대응 학습회차를 학습한 것으로 봅니다. 대응이 표시되지 않은 자료는 수강 진도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재생·내려받기 기록으로 학습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학습회차는 학습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 이상한마케팅 아카데미의 디지털 콘텐츠는 결제한 시점부터 '정규 학습 기간'과 '복습 학습 기간'을 합산한 '이용 가능 기간' 동안 이용 가능합니다. 각 기간의 길이는 결제 전 상품 상세페이지에 표시합니다.
① 정규 학습 기간 : 결제한 때부터 시작되는 유료 이용 기간
② 복습 학습 기간 : 정규 학습 기간이 끝난 후 회사가 무료로 추가하여 제공하는 이용 기간
▷ 환불 신청은 이용 가능 기간 중(복습 학습 기간 포함) 언제든지 할 수 있으며, 신청 시점과 관계없이 실제 결제금액과 수강 진도를 기준으로 동일하게 산정합니다. 이용 가능 기간이 끝나면 이용계약이 종료되어 환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그 전에 이미 발생한 권리와 법령상 청약철회권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 기수제 강의 (프리미엄 온라인 클래스, 오프라인 클래스, 컨설팅 클래스)
학습을 포기하는 경우 또는 회사가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하여 학습을 계속하지 않게 되는 경우, 아래 「평생교육법 시행령」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합니다. 반환금액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 또는 진행된 회차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업 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 1/2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1/2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않음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업 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대상 학습비(위 '가.' 기준 적용) +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 이미 지나간 달의 학습비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월별 학습비의 구분은 상품 상세페이지에 표시합니다.
다. 수업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잔여 회차 기준)
수업 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잔여 회차가 배정 회차의 2/3 이상 : 이미 낸 학습비의 2/3
잔여 회차가 배정 회차의 2/3 미만 1/2 이상 : 이미 낸 학습비의 1/2
잔여 회차가 배정 회차의 1/2 미만 : 반환하지 않음
※ '잔여 회차'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회사가 제공하지 아니한 회차를 말합니다. 회사가 미리 통지한 일시에 회차를 실제로 제공하였으나 이용자가 참여하지 않은 회차는 제공한 회차로 보며, 미리 통지하지 않았거나 실제로 제공하지 않은 회차는 잔여 회차에 포함됩니다.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제공되지 않은 회차를 제공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월별로 그 달에 배정된 회차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아직 시작하지 않은 나머지 달의 학습비는 전액 반환합니다.
▷ 상품 유형별 적용 기준
※ 아래 예시의 금액과 회차 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며, 실제 학습비와 회차 수는 상품 상세페이지에 표시된 바에 따릅니다.
1) 프리미엄 온라인 클래스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위 '나.'를 적용합니다.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에 대해서만 '가.'의 구간을 적용하고, 아직 시작하지 않은 달의 학습비는 전액 반환하며, 이미 지나간 달의 학습비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인 추가 과정에는 '가.'를 적용합니다.
예시) 3개월 과정(월별 1,200,000원, 합계 3,600,000원) 결제 후 2개월 차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에 해지 ⇒ 1개월 차 0원 + 2개월 차 800,000원(1,200,000원 × 2/3) + 3개월 차 1,200,000원 = 2,000,000원 환불
2) 오프라인 원데이 클래스
사전준비과정과 본과정을 각각 나누어 산정하고 합산합니다. 각 과정에 배정된 학습비는 상품 상세페이지에 표시합니다.
사전준비과정(비실시간 콘텐츠) : 디지털 콘텐츠 기준을 준용하여 실제 학습한 학습회차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 (학습회차를 하나도 열지 않은 경우 전액 반환)
본과정 : 위 '가.' 적용 (본과정 시작 전에는 본과정 학습비 전액 반환)
※ 사전준비과정이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사전준비과정과 본과정을 합하여 '가.'를 적용합니다.
예시) 사전준비과정 400,000원 + 본과정 800,000원 결제, 사전준비과정 10개 회차 중 2개 재생 후 본과정 시작 전 해지 ⇒ 320,000원 + 800,000원 = 1,120,000원 환불
3) 오프라인 단기 실전 과정
위 '가.'를 적용합니다. 4주 동안 주 1회씩 4회차로 진행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주차 수업 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1주차 수업을 마친 후 2주차 수업 시작 전 : 2/3
2주차 수업을 마친 후 3주차 수업 시작 전 : 1/2 (1/2 경계에 해당하므로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적용)
3주차 수업을 마친 후 : 반환하지 않음
※ 주차·회차 수가 다른 과정도 같은 방식으로 지나간 수업시간의 비율을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 예정된 회차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도 위 기준은 그대로 적용되며, 불참을 이유로 반환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녹화본·보강 회차 제공 여부는 상품 상세페이지에 표시하며, 반환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시) 학습비 1,200,000원인 과정에서 1주차 수업을 마친 후 해지 ⇒ 800,000원 환불
4) 오프라인 집중 과정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이면 '가.'를, 1개월을 초과하면 '나.'를 적용하며,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에는 '다.'를 적용합니다. 학습비 징수기간과 월별 학습비 구분은 상품 상세페이지에 표시합니다.
예시)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학습비 1,200,000원인 과정에서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 1/2이 지나기 전에 해지 ⇒ 600,000원 환불
5) 컨설팅 클래스
회차 단위로 구성되므로 위 '다.'에 따라 잔여 회차를 기준으로 반환하며, 반환을 위해 사전 협의 등 별도 절차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월별 배정 회차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아직 시작하지 않은 달의 학습비는 전액 반환합니다.
예시) 2개월 과정(월별 1,200,000원, 월 6회차)에서 2개월 차 6회차 중 1회차 제공 후 해지(잔여 5/6) ⇒ 1개월 차 0원 + 2개월 차 800,000원 = 800,000원 환불
▷ 강사·일정 변경 및 개설 취소
공지한 강사·일정·장소가 변경되어 이용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 해당 회차에 해당하는 금액(실제 결제금액 ÷ 예정된 총 회차 수) 환불
최소 개설 인원 미달로 개설이 취소된 경우 : 이미 받은 대금 전액 환불
회사 귀책사유로 회차가 제공되지 못하고 이용자가 대체 일정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 녹화본 제공 또는 해당 회차 금액 환불 중 이용자가 선택
평생교육시설 인가·등록 취소, 과정 폐쇄·운영정지 등으로 회사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반환
※ 위 기준과 상품 유형별 반환기준이 함께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 기수제 강의 본과정이 시작된 후에는 다른 기수·과정으로 이월되지 않으며, 다시 수강하려는 경우에는 재지원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조건부 환불 특약
일부 상품에는 아래 유형의 조건부 환불 특약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약은 위 청약철회·환불 권리에 추가되는 것이며, 이를 제한하거나 대체하지 않습니다. 특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위 기준에 따른 환불은 그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강 중 불만족 환불 :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하고 정해진 학습·과제 수행 요건을 충족한 경우 학습비 전액 반환
수료 후 환불 : 과정을 모두 마친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하고 정해진 수행 실적 요건을 충족한 경우 학습비 전액 반환
성과 연동 환불 : 정해진 지표가 목표에 미달한 경우 미달 비율에 따라 학습비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
환불금액 = 실제 결제금액 × (목표 지표 − 달성 지표) ÷ 목표 지표 (지표 상승이 전혀 없는 경우 전액 반환)
예시) 목표 '매출 100% 상승', 달성 '매출 50% 상승', 학습비 1,000,000원 ⇒ 1,000,000원 × (100 − 50) ÷ 100 = 500,000원 환불
※ 특약의 구체적인 조건(신청 기간, 수행 실적, 지표와 목표 수준, 비교 기간, 제출 자료)은 결제 전 상품 상세페이지에 표시하며, 결제 전에 표시되지 않은 조건은 특약의 내용이 되지 않습니다.
※ 매출액 등 자료 제출이 필요한 특약은 별도 동의를 받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특약 환불은 신청할 수 없으나 일반 환불 권리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제출 자료는 요건 확인 목적으로만 이용하고 확인이 끝난 날부터 5일 이내에 파기합니다.
※ 회사는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결과와 사유를 통지하고, 환불하는 경우 통지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특약은 성과를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지표가 목표에 미달한 경우 학습비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입니다. 특약 환불과 일반 환불이 모두 가능한 경우 이용자는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으며,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매출 200% 상승 초보 마케팅 강의』특별 환불 규정 (성과 연동 환불)
강의 결제일 기준으로부터 수강 후 9개월 ~12개월 평균 매출이 수강 전 3개월 평균 매출 대비 2배(100% 상승)가 되지 않을 시, 미달 매출 비율에 따라 수강료 환불 (아래 예시 참고)
강의 수강 후 1년간 매출 상승이 전혀 없을 경우, 전액 환불
예시) 25년 6~8월 평균 월 매출 500만원, 26년 4~6월 평균 월 매출 750만원 ⇒ 100% 상승이 아닌 50%만 올랐으므로 강의료 50% 환불 (실제 결제금액 기준)
예시) 25년 6~8월 평균 월 매출 500만원, 26년 4~6월 평균 월 매출 800만원 ⇒ 100% 상승이 아닌 60%만 올랐으므로 강의료 40% 환불 (실제 결제금액 기준)
콘텐츠 최소 발행 수 월 5개 (강의 내용대로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쓰레드 등 모든 매체에 올린 콘텐츠)
수강 전/후 3개월에 해당하는 매출 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자료 제출은 별도 동의 후 진행)
위 조건에 해당하시는 수강생은 매출 자료와 함께 edu@isanghan.co.kr로 [환불요청/매출 200% 상승 초보마케팅 강의] 제목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마케팅 All-in-One 강의』특별 환불 규정 (성과 연동 환불)
『병원 마케팅 All-in-One 강의』 수강률 70% 이상
강의 결제일 기준으로부터 수강 후 9개월 ~12개월 평균 매출이 수강 전 3개월 평균 매출 대비 2배(100% 상승)가 되지 않을 시, 미달 매출 비율에 따라 수강료 환불 (아래 예시 참고)
강의 수강 후 1년간 매출 상승이 전혀 없을 경우, 전액 환불
예시) 25년 6~8월 평균 월 매출 500만원, 26년 4~6월 평균 월 매출 750만원 ⇒ 100% 상승이 아닌 50%만 올랐으므로 강의료 50% 환불 (실제 결제금액 기준)
예시) 25년 6~8월 평균 월 매출 500만원, 26년 4~6월 평균 월 매출 800만원 ⇒ 100% 상승이 아닌 60%만 올랐으므로 강의료 40% 환불 (실제 결제금액 기준)
콘텐츠 최소 발행 수 월 5개 (강의 내용대로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쓰레드 등 모든 매체에 올린 콘텐츠)
위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은, edu@isanghan.co.kr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2027 초자립 마케팅 All in One』특별 환불 규정 (수료 후 환불)
해당 규정은 매출이 발생 중인 사업자 분들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수강 당시 사업자등록증 기준)
수강 후 1년간 매출 상승이 전혀 없을 경우, 수강료 100% 환불 (성과 미달 리스크 해소를 위한 제도)
환불 신청 요건 (아래 모두 충족 시)
환불 신청 기한 : 수업 종료 후 1개월 이후 ~ 6개월 이내
수강 종료 이후, 아래 조건 중 3개 이상 수행한 상태여야 합니다 (광고는 집행 기록 제출 필요)
직전 3개월 기준 매출 및 관련 지표 확인에 대한 자료 제출 및 공유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료 제출은 별도 동의 후 진행)
위 조건에 해당하시는 수강생은 이상한마케팅 아카데미 고객센터 혹은 edu@isanghan.co.kr로 [환불요청/2027 초자립 마케팅 All in One] 제목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
공지일자 : 2026년 9월 29일
적용일자 : 2026년 10월 6일
※ 2026년 10월 5일 이전에 결제한 계약에는 개정 전 환불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용자가 개정 규정의 적용을 원하는 경우 회사의 동의를 받아 개정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