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 이상한아카데미 - 이상한마케팅 아카데미 온라인 클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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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버전: 3.0 시행일: 2026년 09월 29일 최종 수정일: 2026년 09월 29일
※ 본 이용약관은 2026.09.29을 기점으로 업데이트 되었으며, 이용 약관의 적용은 2026.10.06 부터 적용됩니다.

2026년 10월 06일 이전 이용약관은 페이지 하단 ’이전 이용약관 기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제1조(목적)
본 약관은 이상한마케팅 주식회사(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강의서비스의 구매·이용에 관한 사항,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청약철회·환불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관계 법령 및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따릅니다.
① "홈페이지(또는 사이트)"란 회사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용자에게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온라인 웹사이트 및 LMS 등 제반 플랫폼을 말합니다.
② "이용자"란 이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③ "회원"이란 사이트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회원가입을 한 자로서,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④ "비회원"이란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 이용하는 범위 내에서 회원에 준하여 이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
⑤ "이용계약"이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에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⑥ "회원 아이디(이하 "ID")" 및 "비밀번호"란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회원이 설정하는 문자·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⑦ "운영자"란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자를 말합니다.
⑧ "회원탈퇴(해지)"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⑨ "유료서비스"란 회사가 유료로 제공하는 온·오프라인 강의, 콘텐츠, 컨설팅 등 제반 서비스를 말하며, "이상한마케팅 아카데미"는 그 대표 상품으로서 회사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는 전자책, 영상 콘텐츠 및 관련 강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⑩ "기수제 강의"란 프리미엄 온라인 클래스, 오프라인 클래스, 컨설팅 클래스와 같이 정해진 기간·일정 또는 회차에 따라 진행되는 강의 상품을 통칭합니다.
⑪ "프리미엄 온라인 클래스"란 사업자 아카데미 및 병원 아카데미 등 온라인으로 실시간 또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 제공되는 유료 강의 상품을 말합니다.
⑫ "오프라인 클래스"란 원데이클래스, 4주 실전반, 오프라인 사업자 아카데미 등 현장에서 진행되는 유료 강의 상품을 말합니다.
⑬ "컨설팅 클래스"란 사업자 마케팅 컨설팅, 병원 마케팅 컨설팅 등 대면 컨설팅과 온라인 서면 피드백, 교육 및 미션으로 구성되는 유료 서비스를 말합니다.
⑭ "디지털 콘텐츠"란 전자책 및 강의 VOD 등 이용자가 정해진 일정과 무관하게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는 비실시간 콘텐츠로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제5호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말합니다. LMS 사이트(<https://lms.isanghanacademy.co.kr/>)를 통해 제공되는 강의는 원칙적으로 본 항의 디지털 콘텐츠에 해당합니다.
⑮ “쿠폰”이란 유료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표시된 금액 또는 비율만큼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쿠폰을 말합니다.
⑯ “포인트”라 함은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따른 혜택 또는 서비스 이용상 편의를 위해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적립 및 사용이 가능하도록 회사가 본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제공하는 것으로, 서비스 이용 요금 결제 시 활용할 수 있는 수치화 된 가상의 데이터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이용 방법, 명칭 및 현금 환급 가능성 등은 회사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⑰ "이용 개시"란 이용자가 디지털 콘텐츠를 재생하거나 그 강의자료를 내려받은 때를 말합니다. 재생과 내려받기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회사가 이용자에게 열람 권한을 부여한 때, 이용자가 결제를 완료한 때, 이용 가능 기간이 시작된 때는 이용 개시로 보지 않습니다.
⑱ "학습회차"란 디지털 콘텐츠를 구성하는 개별 학습 단위로서 개별 영상, 전자책의 개별 파일 등을 말합니다. 결제 이후에는 구매 전에 무료로 공개되었던 부분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학습회차가 같은 기준으로 산정에 포함됩니다.
⑲ "수강 진도"란 디지털 콘텐츠에 포함된 전체 학습회차의 수로 100%를 균등하게 나누었을 때, 학습한 것으로 보는 학습회차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⑳ "정규 학습 기간"이란 이용자가 디지털 콘텐츠의 대가를 결제한 때부터 시작되는 유료 이용 기간을 말합니다.
㉑ "복습 학습 기간"이란 정규 학습 기간이 끝난 후 회사가 무료로 추가하여 제공하는 이용 기간을 말합니다.
㉒ "이용 가능 기간"이란 정규 학습 기간과 복습 학습 기간을 합한 기간을 말합니다. 각 기간의 길이는 상품 상세페이지에 표시합니다.
㉓ "커뮤니티"란 회사가 유료서비스와 연계하여 운영하거나 지정하는 온라인 모임 공간을 말하며, 사이트 밖의 카페·오픈채팅방 등을 포함합니다.
㉔ "영업일"이란 토요일, 일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제외한 날을 말합니다.
㉕ 위 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약관 상의 용어의 의미는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따릅니다.

제3조(약관의 명시와 개정)
①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신고번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이트 초기화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해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평생교육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자로부터 최소 7일 이전부터 사이트 초기화면에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④ 제 3항에 의해 변경된 약관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적용일자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⑤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 체결되는 계약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그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는 개정 전 약관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의 공지기간 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이 적용됩니다.
⑥ 회원이 카카오 등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계정을 연결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원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계정에 적용되는 이용약관과 그에 따른 운영정책 등이 본 약관과 함께 적용됩니다.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본 약관과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업체 약관의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 본 약관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⑦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평생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 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약관 외 준칙)
①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의 특성에 맞추어 환불정책, 개인정보처리방침 등 세부 운영정책을 정하여 공지·안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부 운영정책은 본 약관을 보충하는 것으로서, 본 약관 및 관계 법령이 정한 이용자 보호 수준을 하회할 수 없으며, 세부 운영정책과 본 약관이 상충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유리한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② 개별 유료서비스의 명칭, 가격,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의 월별 학습비 구분, 제공 기간, 총 회차 수, 이용 가능 기간의 길이, 학습회차의 수, 이수 조건 및 상품별 특약은 상품 상세페이지에 표시하며, 계약 체결 시점에 표시되어 있던 내용이 그 계약의 내용이 됩니다. 그 이후의 표시 변경은 이미 체결된 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5조(이용계약의 체결 및 회원가입)
① 이용계약은 회원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본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하여 가입을 신청하고, 이에 대하여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회원가입을 신청하려는 이용자는 사이트에서 요청하는 이용자 ID, 비밀번호, 성명, 전화번호, 닉네임, 전자우편주소 등 제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과 같이 회원가입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1.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 또는 제6조 2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2. 회원가입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정보의 제공을 거절하거나, 등록 내용에 허위·기재누락·오기가 있는 경우
3.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의 정보를 등록하는 등 진정한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4.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가입을 신청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5.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거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6. 관계법령에 위배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7. 회원가입일 현재 만 14세 미만인 경우
8.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낙이 불가능한 경우
9. 부정한 용도 또는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10. 기타 본 약관에 위배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회원가입 신청임이 확인된 경우
11. 기타 회사가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회원가입계약의 성립시기는 회사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하며, 이 과정에서 회사는 회원의 실명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회원에 대하여 『학원법』, 『평생교육법』, 『청소년 보호법』 등에 따라 이용제한이나 등급별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⑥ 회사는 회원에 대해 회사 정책에 따라 등급을 정하고 이에 따라 이용 서비스에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⑦ 회원은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 정보를 등록한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6조(회원탈퇴 및 자격상실)
① 회원은 언제든지 회사에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탈퇴를 처리합니다.
② 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자격을 제한·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 가입 신청 시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서비스 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3. 다른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거래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4. 회사가 허용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비공개 정보를 복제·전송·배포하거나 그러한 시도가 있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5. 사이트를 통해 상품 등을 구매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상습 또는 반복적으로 취소 또는 환불하여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6.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7. 자신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게 한 경우
8. 기타 회사가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회사가 회원자격을 제한·정지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④ 회사가 회원자격을 상실시키거나 제2항 단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사유를 회원에게 통지하고, 처분 전에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회사는 소명서를 접수한 날부터 7영업일 이내에 처분 여부와 그 사유를 회원에게 회신합니다.
⑤ 본조에 의해 회원자격을 상실한 경우, 회원이 서비스 이용을 위해 지급한 금원의 환급 여부는 관계 법령 및 제21조(환불 규정)에 따릅니다.
⑥ 탈퇴가 처리되면 회원은 회원 관리 화면에서 자신의 이용 기록을 조회할 수 없게 됩니다. 회사는 제10조 제5항에 따라 보존하는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파기합니다.

제7조(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회원 가입 또는 정보 변경 시 허위 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타인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3. 회사가 게시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4. 회사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를 송신·게시하는 행위
5. 회사 및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6. 회사 및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게시하는 행위
8. 회사가 제공하는 강의 콘텐츠(영상, 자료, 교재 등)를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다운로드·복제·배포·공유하는 행위
9. 회원의 지위를 부정하게 이용하거나 회사의 운영진·직원·관계자를 사칭하는 행위
10. 회원 본인 또는 제3자의 영리 목적(광고 등)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11.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및 개인의 인권·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
12. 서비스를 통해 취득한 콘텐츠·정보를 무단으로 복제, 공중송신, 배포, 수정, 전시, 출판, 라이선스하거나 이를 이용한 2차적 저작물을 생성·판매·권유하는 행위
13.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② 제1항을 위반한 이용자에 대하여 회사는 제6조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제정하여 공지한 커뮤니티 운영규칙을 위반한 이용자에 대하여는 그 위반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커뮤니티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6조 제4항의 소명 절차를 준용합니다. 위반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제8조(아이디 및 비밀번호에 대한 회원의 의무)
① 아이디와 비밀번호의 관리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② 회원은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3자가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되며, 회사의 동의 없이 서비스 이용 권한이나 이용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증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③ 회원은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알게 된 경우 회사에 통보하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제9조(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춥니다.
③ 회사는 이용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며, 개인적인 사정으로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후 공지 또는 쪽지·전자우편 등을 통해 최선을 다합니다.
④ 회사는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자료가 유실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 운영을 일시 정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의 책임은 제25조에 따릅니다.

제10조(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용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이용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고,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광고성 정보의 전송에 관한 동의를 회원가입 및 이용계약 체결에 필요한 동의와 분리하여 받으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수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처리 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록은 법령이 정한 기간 동안 별도로 보존합니다.
1. 구매 및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5년(전자상거래법)
2.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5년(전자상거래법)
3.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3년(전자상거래법)
4.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세액 신고자료 등: 5년(부가가치세법)
⑥ 그 밖에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공시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제11조(회원에 대한 통지)
① 회사가 회원에게 통지하는 경우 회원이 회사에 등록한 전자우편 주소 또는 휴대전화번호로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7일 이상 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제1항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합니다.

제12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 회사는 회원에게 강의, 콘텐츠, 컨설팅 등 상품과 서비스의 판매 또는 판매중개를 포함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② 회사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품절,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 장차 체결되는 계약에 따라 제공할 상품·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 체결 후 서비스의 내용이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회사는 그 사유를 확인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제11조 제1항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④ 제3항의 경우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⑤ 회사가 제공하는 강의와 컨설팅은 정보와 교육의 제공을 내용으로 하며, 회사는 이용자의 매출·수익·성적·합격 등 개별적인 성과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강의와 자료에 포함된 시장 정보, 사례, 제3자 플랫폼의 정책·기능에 관한 내용은 그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회사는 그 내용이 그 이후에도 계속 유효할 것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컨설팅은 이용자가 제공한 자료와 정보를 기초로 제공되며, 이용자가 제공한 자료의 정확성과 적법성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특정 유료서비스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여 고지한 조건부 환불 특약(제21조의3)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에 따릅니다.

제13조(서비스 이용시간 및 중단)
① 서비스 이용시간은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하여 회사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된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은 중단 예정 일시 전에 사이트에 공지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 사전 공지나 예고 없이 서비스를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교체, 고장 혹은 오동작이 발생한 경우
2. 국가비상사태, 정전,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3.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한 경우
4.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서비스를 중단한 경우 회사는 중단 사실과 사유를 사이트에 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사전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후공지로 대신합니다.
④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회사 간의 통합 등의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회사는 제11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이용자가 보유한 마일리지 또는 적립금 등을 서비스 내에서 통용되는 가치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⑤ 회사가 사이트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중단 예정일부터 30일 전에 회원에게 통지하고, 회원이 자신의 게시물을 내려받을 수 있는 기간과 방법을 함께 안내합니다.

제14조(서비스 이용해지 및 이용제한)
① 회원이 회사와의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회원 본인이 온라인을 통하여 해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해지 신청과 동시에 회사가 제공하는 관련 프로그램이 회원 관리 화면에서 자동으로 정보를 삭제하며, 이용해지 이후에는 회사에 정보를 요청할 수 없고, 다만 회사는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라 법령상 보존의무가 있는 기록을 해당 기간 동안 별도로 보관하며, 그 범위에서 이용자의 열람 등 법령상 권리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③ 회원은 제7조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 적법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15조(구매신청 및 계약의 성립)
① 이용자는 사이트에서 상품·서비스를 선택하고 결제방법을 선택하는 방법으로 구매를 신청하며, 회사는 이용자가 구매를 신청할 때 제4조 제2항의 거래조건을 알기 쉽게 제공합니다.
② 회사는 구매신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2. 신청 수량이 회사가 상품 상세페이지에 공지한 모집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3.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구매신청인 경우
4. 기타 구매신청을 승낙하는 것이 회사의 운영상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회사는 구매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하며, 회사의 승낙이 수신확인통지의 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합니다.
④ 수신확인통지에는 구매신청의 내용에 대한 확인, 판매 가능 여부, 구매신청의 정정·취소에 관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⑤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구매신청의 변경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16조(지급방법)
유료서비스의 대금 지급은 회사가 사이트에 표시한 결제수단 중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가 선택한 지급방법에 대하여 어떠한 명목의 수수료도 추가로 징수하지 않습니다.
① 폰뱅킹, 인터넷뱅킹, 메일뱅킹 등 각종 계좌이체
② 선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 각종 카드 결제
③ 온라인무통장입금
④ 전자화폐에 의한 결제
⑤ 마일리지 등 회사가 지급한 포인트에 의한 결제
⑥ 회사와 계약을 맺었거나 회사가 인정한 상품권에 의한 결제
⑦ 기타 전자적 지급방법에 의한 대금 지급 등

제17조(재화 등의 공급)
① 회사는 이용자와 공급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용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기수제 강의와 같이 개강일 또는 제공 개시일이 정하여진 유료서비스는 상품 상세페이지에 표시된 개강일 또는 제공 개시일에 제공합니다.

제18조(강사·일정의 변경 및 개설 취소)
① 회사는 공지한 강사, 일정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해당 회차의 진행 예정 일시 전에 변경 사실과 사유를 제11조 제1항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이용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해당 회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합니다. 이 조에서 "해당 회차에 해당하는 금액"이란 이용자가 그 계약에 대하여 실제로 결제한 금액을 예정된 총 회차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② 최소 개설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회사는 개강일 전에 그 사실과 사유를 통지하고 개설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받은 대금 전액을 환불합니다.
③ 회사의 귀책사유로 예정된 회차가 제공되지 못한 경우, 회사는 대체 회차의 일시를 정하여 다음 회차의 진행 예정 일시 전에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이용자가 그 일정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녹화본의 제공 또는 해당 회차에 해당하는 금액의 환불 중 이용자가 선택하는 방법으로 처리합니다.
④ 이 조에 따른 환불과 제21조·제21조의2에 따른 반환기준이 함께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제19조(청약철회)
① 유료서비스 이용계약의 청약철회와 학습비 반환에 관하여는 「평생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그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두 법령이 정하는 기준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② 이용자는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디지털 콘텐츠의 이용이 개시된 경우. 여기서 "이용이 개시된 경우"란 제2조 제17호의 "이용 개시"가 있은 경우, 즉 이용자가 그 디지털 콘텐츠를 직접 재생하거나 그 강의자료를 내려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회사가 이용자에게 열람 권한을 부여한 것, 이용자가 결제를 완료한 것 또는 이용 가능 기간이 시작된 것만으로는 이용이 개시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가분적 서비스 또는 가분적 디지털 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에서 이용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이용 개시 여부는 제2조 제18호의 학습회차별로 판단합니다.
2. 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4.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5.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6. 회원이 프로모션 등을 통해 무료로 취득하는 등 직접 비용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이용하는 경우
7. 그 밖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
③ 회사는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유료서비스에 대하여 결제 진행 화면에서 그 사실과 사유를 표시하고, 이용자가 이를 확인하였음을 이 약관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표시하는 절차를 제공합니다.
④ 이용자는 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때에는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⑤ 청약철회는 이용자가 전자우편, 고객센터 또는 사이트의 신청 화면을 통하여 회사에 그 뜻을 표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사는 그 의사표시를 수신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접수 사실을 이용자에게 회신합니다.
⑥ 회원은 이용신청을 철회한 경우 선택한 결제방식에 따라 회사에 결제취소처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결제취소처리가 불가능합니다.
1. 이벤트, 쿠폰, 보상 등 결제수단이 무료로 지급된 경우
2. 해당 기간 내 사용내역이 있는 경우
3. 해당 결제수단에 따른 결제취소 가능기간을 경과한 경우
⑦ 디지털 콘텐츠의 이용을 개시한 이후에도 이용자는 아직 학습하지 아니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청약철회와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환불금액의 산정은 제21조와 제21조의2에 따릅니다.

제20조(청약철회 등의 효과 및 환급)
① 회사는 이용자가 구매를 신청한 재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사유를 확인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이미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환급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환급합니다.
1. 「평생교육법」 제28조 제4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약철회의 경우: 같은 법에 따라 3영업일 이내
3. 이 항의 기한은 회사가 결제대행사에 결제취소를 요청한 때 또는 이용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을 실행한 때에 지킨 것으로 봅니다.
4. 이 항의 기한을 세는 첫날은 법령이 정하는 날로 하며, 회사는 그 날을 뒤로 미루지 않습니다. 환급에 이용자 명의의 계좌 정보가 필요한 경우, 회사는 제19조 제5항에 따른 접수 회신을 할 때 그 계좌 정보를 함께 요청합니다. 회사가 계좌 정보를 요청하였음에도 이용자가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환급이 늦어진 기간은 회사가 지연한 기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계좌 정보를 요청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사의 사정으로 환급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회사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며, 이 문단의 어떤 내용도 그 책임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5. 이용자의 카드사·은행 사정에 따라 이용자가 실제로 환급금을 수령하기까지 추가로 걸리는 기간은 회사가 사이트에 안내합니다
③ 회사는 대금을 환급할 때 이용자가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수단으로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에게 대금의 청구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④ 청약철회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제19조 제4항에 따른 청약철회(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의 청약철회)에서는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회사가 부담합니다.
⑤ 현금으로 환급하는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계좌이체하여 환급합니다. 결제수단의 결제취소 가능기간이 지나 결제취소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회사는 환급할 금액 전액을 이용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계좌이체하여 환급하며, 이 경우 어떠한 명목의 수수료도 공제하지 않습니다.
⑥ 강의서비스 이용 개시 이후의 중도 해지·환불에 관한 구체적 기준은 제21조(환불 규정)에 따릅니다.
⑦ 회사가 지급한 포인트·리워드로 결제한 부분의 환불은 동일한 포인트·리워드로 반환합니다.

제21조(환불 규정)
① 회사가 제공하는 유료 강의서비스의 환불은 「평생교육법」 제2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별표3(학습비 반환기준)에 따르며, 이하 각 호 및 상품 유형별 세부 규정에 따라 산정합니다.
② 이용자는 유료서비스 이용계약의 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환불금액은 이 조 각 항에 따라 산정합니다. 이 해지권은 그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행사할 수 있으며, 디지털 콘텐츠 계약이 언제까지 존속하는지는 제8항에서 정합니다.
환불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이용자가 그 계약에 대하여 실제로 결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환불금액은 0원 미만이 될 수 없으며, 회사는 환불을 이유로 이용자에게 추가 금액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③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회사가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유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회사는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반환합니다.
-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 또는 운영정지된 경우
- 회사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④ 이용자가 학습을 포기하는 경우와 제6조에 따라 회사가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하여 이용자가 학습을 계속하지 않게 되는 경우, 기수제 강의의 반환금액은 다음 표에 따릅니다. 아래 표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반환기준입니다.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환불을 신청한 시점**                              | **반환금액**             |
|-----------------------------------------------------|--------------------------|
| 수업 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총 수업시간의 3분의 1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3분의 2 |
| 총 수업시간의 3분의 1이 지난 후 2분의 1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분의 1 |
| 총 수업시간의 2분의 1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않습니다        |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환불을 신청한 시점** | **반환금액**                                                                                                                      |
|------------------------|-----------------------------------------------------------------------------------------------------------------------------------|
| 수업 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수업 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대상 학습비(위 "가."의 기준을 그 달에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월별 학습비의 구분은 상품 환불규정에 표시합니다.
다. 수업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위 가.와 나.에도 불구하고, 수업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에는 잔여 회차를 기준으로 학습비를 반환합니다(「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3 비고 제5호).
"잔여 회차"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회사가 제공하지 아니한 회차를 말합니다. 회사가 미리 정하여 제11조 제1항의 방법으로 통지한 일시에 회차를 실제로 제공하였음에도 이용자가 참여하지 아니하여 그 회차가 완료되지 못한 경우, 그 회차는 회사가 제공한 회차로 봅니다. 회사가 그 일시를 미리 통지하지 아니하였거나 실제로 제공하지 아니한 회차는 잔여 회차에 포함됩니다.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제공되지 아니한 회차를 제공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위 가.의 구간은 다음과 같이 잔여 회차의 비율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 **잔여 회차의 비율**                  | **반환금액**             |
|---------------------------------------|--------------------------|
| 수업 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배정 회차의 3분의 2 이상              | 이미 낸 학습비의 3분의 2 |
| 배정 회차의 3분의 2 미만 2분의 1 이상 | 이미 낸 학습비의 2분의 1 |
| 배정 회차의 2분의 1 미만              | 반환하지 않습니다        |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 나.에 따라 월별로 그 달에 배정된 회차를 기준으로 이 목의 표를 적용하고, 아직 시작하지 않은 나머지 달의 학습비는 전액 반환합니다.
과정별 총 회차 수와 월별 배정 회차는 상품 환불규정에 표시합니다.
⑤ 디지털 콘텐츠의 학습비 반환금액은 이미 낸 학습비에서 실제 학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학습비를 뺀 금액으로 합니다. 이때 학습회차를 열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하는 때에는 그 학습회차를 학습한 것으로 봅니다(「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3 비고). 따라서 이용자가 학습회차를 재생한 경우와 그 학습회차의 강의자료를 내려받은 경우 모두 그 학습회차를 학습한 것으로 보아 수강 진도에 반영됩니다.
수강 진도의 산정에는 경과일수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가. 학습회차를 열었는지 여부는 재생한 시간의 길이와 관계없이 판단합니다. 이용자가 학습회차의 영상을 클릭하여 재생한 경우에는 시청 시간과 관계없이 그 학습회차 전체를 학습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몇 분 이상 재생하여야 학습한 것으로 본다"와 같은 최소 재생시간 요건을 두지 않습니다. 재생하지 아니한 학습회차에 대하여는 수강 진도가 산정되지 않습니다.
나. 이용자가 강의자료를 내려받은 경우에는 그 자료가 대응하는 학습회차를 학습한 것으로 봅니다. 자료와 학습회차의 대응은 상품 상세페이지에 표시하며, 대응이 표시되지 아니한 자료를 내려받은 것은 수강 진도의 산정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자료가 둘 이상의 학습회차에 대응하는 것으로 표시된 경우에는 그 자료가 대응하는 학습회차를 모두 학습한 것으로 봅니다.
다. 회사는 재생과 내려받기의 기록으로 학습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 기록으로 학습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학습회차는 학습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⑥ 디지털 콘텐츠의 환불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환불금액 = 이미 낸 학습비 − (이미 낸 학습비 × 수강 진도)
수강 진도가 0%인 경우에는 전액을 환불하며, 수강 진도가 100%인 경우에는 환불금액이 없습니다.
계산 예시
학습회차가 20개인 디지털 콘텐츠는 학습회차 1개당 수강 진도가 5%입니다.
학습비 100,000원인 이 콘텐츠를 학습회차 4개를 학습한 상태(수강 진도 20%)에서 환불 신청하면,
환불금액 = 100,000원 − (100,000원 × 20%) = 80,000원입니다.
학습회차의 수는 상품마다 다르며, 상품별 학습회차의 수는 상품 환불규정에 표시합니다.
⑦ 환불 신청은 이용 가능 기간 중에 할 수 있으며, 복습 학습 기간 중에도 할 수 있습니다.
환불금액은 정규 학습 기간 중에 신청하였는지 복습 학습 기간 중에 신청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제2항의 기준 금액(이용자가 그 계약에 대하여 실제로 결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제6항과 제7항에 따라 산정합니다. 복습 학습 기간은 무료로 제공되는 기간이므로, 그 기간에 대응하는 별도의 산정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용 가능 기간이 끝나면 그 유료서비스 이용계약은 종료됩니다. 제2항의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은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시점의 제한 없이 해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용 가능 기간이 끝난 뒤에는 해지할 계약이 남아 있지 않으므로 이 조에 따른 환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는 회사가 환불 신청 기한을 따로 정하여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이 이미 끝났다는 사실에 따른 결과입니다.
이용 가능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이용자의 권리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약철회권 등 법령이 이용자에게 보장한 권리는 이 항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정규 학습 기간과 복습 학습 기간의 길이는 결제 전에 상품 상세페이지에 표시합니다.
무료로 제공된 추가 혜택은 환불 내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⑧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 또는 진행된 회차를 기준으로 합니다(「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3 비고).
제4항의 경우: 이용자가 회사에 학습을 그만두겠다는 뜻(환불 신청을 포함합니다)을 표시한 날. 제6조에 따라 회사가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이용자에게 통지한 날.
수업 개시 당일에 환불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그 날을 수업 일수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⑨ 회사가 특정 유료서비스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여 고지한 조건부 환불 특약에 관하여는 제21조의3에서 정합니다. 그 특약은 이 조와 관계 법령이 정한 이용자 보호 수준을 하회할 수 없습니다.
기수제 강의 본 과정이 시작된 후에는 다른 기수·과정으로의 이월이 되지 않으며, 다시 수강하려는 경우에는 재지원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조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약철회권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속거래 해지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조의 기준과 법령이 정한 기준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⑩ 100% 환불이 완료된 경우 회사가 제공한 모든 자료는 회수되며, 회원은 아카데미 관련 커뮤니티(카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에 더 이상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제21조의2(상품 유형별 환불 기준)
① 이 조는 제21조의 기준을 상품 유형별로 적용한 것입니다.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21조에 따르며, 이 조와 제21조가 다르게 읽히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개별 유료서비스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학습비 징수기간, 월별 학습비의 구분, 총 회차 수와 월별 배정 회차, 학습회차의 수는 상품 상세페이지에 표시합니다.
이 조의 계산 예시에 쓰인 금액과 회차 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입니다. 실제 학습비와 회차 수는 상품 상세페이지에 표시된 바에 따릅니다.
② 프리미엄 온라인 클래스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1조 제4항 나.를 적용합니다. 즉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에 대해서만 같은 항 가.의 구간표를 적용하고, 아직 시작하지 않은 나머지 달의 학습비는 전액 반환합니다. 이 방식은 과정의 개월 수와 관계없이 월 단위로 같게 반복 적용합니다.

| **반환사유가 발생한 시점**                             | **그 달의 반환금액**          |
|--------------------------------------------------------|-------------------------------|
| 아직 시작하지 않은 달                                  | 전액                          |
| 수업 시작 전                                           | 전액                          |
| 그 달 수업시간의 3분의 1이 지나기 전                   | 그 달 학습비의 3분의 2의 전액 |
| 그 달 수업시간의 3분의 1이 지난 후 2분의 1이 지나기 전 | 그 달 학습비의 2분의 1의 전액 |
| 그 달 수업시간의 2분의 1이 지난 후                     | 없음                          |

이미 지나간 달의 학습비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
3개월 과정을 월별 학습비 각 1,200,000원(합계 3,600,000원)에 결제한 이용자가, 2개월 차 수업시간의 3분의 1이 지나기 전에 해지한 경우
1개월 차: 이미 지나간 달 → 0원
2개월 차: 1,200,000원 × 3분의 2 = 800,000원
3개월 차: 아직 시작하지 않은 달 → 1,200,000원
반환금액 = 2,000,000원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인 추가 과정에는 제21조 제4항 가.를 적용합니다.
③ 오프라인 원데이 클래스
사전준비과정과 본과정은 제공 방식이 다르므로 각각 나누어 산정하고 그 금액을 합산합니다. 사전준비과정과 본과정에 각각 배정된 학습비는 상품 상세페이지에 표시합니다.
- 사전준비과정 - 비실시간 콘텐츠 형태로 제공되므로 제21조 제5항과 제6항을 준용하여 이용자가 실제로 학습한 학습회차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합니다. 이용자가 사전준비과정의 학습회차를 하나도 열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전준비과정 학습비 전액을 반환합니다.
- 본과정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이므로 제21조 제4항 가.를 적용합니다. 본과정 시작 전에는 본과정 학습비 전액을 반환합니다.
- 사전준비과정이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사전준비과정과 본과정을 합하여 제21조 제4항 가.를 적용합니다.

계산 예시

사전준비과정 400,000원, 본과정 800,000원(합계 1,200,000원)을 결제하고, 사전준비과정의 학습회차 10개 중 2개를 재생한 상태에서 본과정 시작 전에 해지한 경우
사전준비과정: 400,000원 − (400,000원 × 20%) = 320,000원
본과정: 800,000원 전액
반환금액 = 1,120,000원
④ 오프라인 단기 실전 과정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이므로 제21조 제4항 가.를 적용합니다. 4주 동안 주 1회씩 4회차로 진행되는 과정의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합니다.

| **반환사유가 발생한 시점**              | **지나간 수업시간의 비율** | **그 달의 반환금액** |
|-----------------------------------------|----------------------------|----------------------|
| 1주차 수업 시작 전                      | 0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1주차 수업을 마친 후 2주차 수업 시작 전 | 4분의 1                    | 3분의 2              |
| 2주차 수업을 마친 후 3주차 수업 시작 전 | 4분의 2                    | 2분의 1              |
| 3주차 수업을 마친 후                    | 4분의 3                    | 반환하지 않습니다    |

2주차 수업을 마친 시점은 총 수업시간의 2분의 1이 지난 경계에 해당하므로, 회사는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2분의 1을 반환합니다. 주차 수와 회차 수가 이와 다른 과정에도 같은 방식으로 지나간 수업시간의 비율을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계산 예시
학습비 1,200,000원인 과정에서 1주차 수업을 마친 후 해지한 경우
1,200,000원 × 3분의 2 = 800,000원
이용자가 예정된 회차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 항의 반환기준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회사는 이용자가 수업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반환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녹화본이나 보강 회차를 제공하는지 여부는 상품 상세페이지에 표시합니다. 회사가 녹화본이나 보강 회차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사실은 이 항에 따른 반환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⑤ 오프라인 집중 과정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이면 제21조 제4항 가.를, 1개월을 초과하면 같은 항 나.를 적용합니다. 학습비 징수기간과,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의 월별 학습비 구분은 상품 환불규정에 표시합니다. 수업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에는 같은 항 다.를 적용합니다.
이 항에 대하여는 제4항의 부분을 준용합니다.

계산 예시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이고 학습비가 1,200,000원인 과정에서, 총 수업시간의 3분의 1이 지난 후 2분의 1이 지나기 전에 해지한 경우
1,200,000원 × 2분의 1 = 600,000원
⑥ 컨설팅 클래스
컨설팅 클래스는 회차 단위로 구성되므로 제21조 제4항 다.에 따라 잔여 회차를 기준으로 반환합니다. 회사는 반환을 위하여 이용자에게 사전 협의나 그 밖의 절차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별로 그 달에 배정된 회차를 기준으로 제21조 제4항 다.의 표를 적용하고, 아직 시작하지 않은 나머지 달의 학습비는 전액 반환합니다.
과정별 총 회차 수와 월별 배정 회차는 상품 환불규정에 표시합니다.

계산 예시

2개월 과정으로 월별 학습비가 각 1,200,000원이고 각 달에 6회차가 배정된 과정에서, 2개월 차의 6회차 중 1회차가 제공된 상태(잔여 5회차 = 배정 회차의 6분의 5로서 3분의 2 이상)에서 해지한 경우
1개월 차: 잔여 회차 없음 → 0원
2개월 차: 1,200,000원 × 3분의 2 = 800,000원
반환금액 = 800,000원
⑦ 디지털 콘텐츠
디지털 콘텐츠의 환불금액 산정, 수강 진도의 산정, 이용 가능 기간과 환불 신청에 관하여는 제21조 제5항·제6항·제7항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청약철회에 관하여는 제19조에 따릅니다.
⑧ 모든 유형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
환불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유형과 관계없이 제21조 제2항에 따라 이용자가 그 계약에 대하여 실제로 결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용자가 할인, 쿠폰, 추천 혜택 등을 적용하여 결제한 경우에도 실제로 결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정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환불을 이유로 이미 적용된 할인을 철회하거나 그 할인액을 이용자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은 제21조 제8항에 따릅니다. 환급의 방법과 기한은 제20조에 따릅니다.

제21조의3(조건부 환불 특약)
① 특약의 성격 (법정 권리의 유보)
이 조의 특약은 법령과 이 약관이 정한 이용자의 환불 권리에 추가되는 것이며, 이를 제한하거나 대체하지 않습니다.

이용자가 이 조의 특약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제19조부터 제21조의2까지에 따른 청약철회와 환불은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특약에 따른 환불을 신청하였다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같습니다.
② 특약의 유형
회사가 특정 유료서비스에 대하여 정할 수 있는 조건부 환불 특약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강 중 불만족 환불 - 이용자가 정하여진 기간 안에 신청하고 정하여진 학습·과제 수행 요건을 충족한 경우 학습비 전액을 반환하는 특약
- 수료 후 환불 - 이용자가 과정을 모두 마친 후 정하여진 기간 안에 신청하고 정하여진 수행 실적 요건을 충족한 경우 학습비 전액을 반환하는 특약
- 성과 연동 환불 - 정하여진 지표가 목표에 미달한 경우 그 미달 비율에 따라 학습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는 특약
③ 특약 조건의 표시
특약의 구체적인 조건, 즉 신청할 수 있는 기간, 요구되는 수행 실적, 지표의 종류와 목표 수준, 비교 대상이 되는 기간,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는 결제 전에 상품 상세페이지에 표시합니다.
어떤 유료서비스에 어떤 특약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특약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유료서비스가 무엇인지도 결제 전에 상품 상세페이지에 표시합니다.
결제 전에 표시되지 아니한 조건은 특약의 내용이 되지 않습니다. 계약 체결 후의 표시 변경은 이미 체결된 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제4조 제2항). 회사는 상품 상세페이지에 표시되지 아니한 사유를 들어 특약에 따른 환불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④ 자료의 제출과 별도 동의
매출액 등 지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특약에 대하여, 회사는 그 자료의 수집·이용에 관하여 이 약관에 대한 동의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필수 동의와 분리하여 별도의 동의를 받습니다. 이때 회사는 수집하는 항목, 이용 목적, 보유 기간을 함께 알립니다.
이용자는 이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하면 그 특약에 따른 환불은 신청할 수 없으나, 제19조부터 제21조의2까지에 따른 이용자의 환불 권리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회사는 제출받은 자료를 특약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목적으로만 이용하고, 그 확인이 끝난 날부터 5일 이내에 파기합니다. 다만 법령이 보존을 의무화한 기록은 제10조 제5항에 따릅니다.
⑤ 성과 연동 환불의 산정
성과 연동 환불의 환불금액은 목표에 미달한 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환불금액 = 이용자가 실제로 결제한 금액 × (목표 지표 − 달성 지표) ÷ 목표 지표**
달성 지표가 목표 지표 이상인 경우 이 항에 따른 환불금액은 없습니다. 지표의 상승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합니다. 환불금액은 이용자가 실제로 결제한 금액을 넘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
목표가 "매출 100% 상승"이고 이용자가 실제로 달성한 것이 "매출 50% 상승"이며 학습비가 1,000,000원인 경우
환불금액 = 1,000,000원 × (100 − 50) ÷ 100 = 500,000원
목표 지표와 달성 지표를 무엇으로 하는지, 어느 기간을 비교하는지는 제3항에 따라 상품 상세페이지에 표시합니다.
⑥ 신청과 지급
특약에 따른 환불의 신청 방법은 제19조 제5항을 준용합니다. 회사는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그 결과와 사유를 제11조 제1항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환불하는 경우에는 통지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제20조의 방법으로 지급합니다.
⑦ 특약과 결과의 불보증의 관계
회사는 제12조 제5항에 따라 이용자의 개별적인 성과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이 조의 특약은 성과를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정하여진 지표가 목표에 미달한 경우 학습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입니다.
⑧ 다른 환불기준과의 관계
이 조의 특약에 따른 환불과 제21조·제21조의2에 따른 환불이 함께 가능한 경우, 이용자는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계약에 대하여 두 가지를 중복하여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제22조(게시물의 관리)
① 사이트의 게시물과 자료의 관리·운영에 관한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다만 회원이 게시한 게시물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게시한 회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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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게시물에 대한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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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회사의 저작권 귀속 및 이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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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손해배상 및 면책)
① 회사는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자에게 발생시킨 손해를 배상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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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이용자가 이 약관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제3자가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는 그 위반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범위에서 회사가 실제로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회사는 이 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거나 위약벌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제26조(분쟁해결)
① 회사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의견이나 불만을 접수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고객센터를 설치·운영하며, 그 연락처와 응대 시간을 사이트에 게시합니다. 이 약관에서 말하는 고객센터는 이 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고객센터를 말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출된 불만사항과 의견을 제9조 제3항에 따라 처리합니다.
③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관하여 이용자의 피해구제 신청이 있는 경우, 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27조(재판권 및 준거법)
①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이용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②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제기된 소송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10월 6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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